이르키움 학원비 환불규정이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
학원설립, 운영및 과외교습에관한 법률에 의하면 학원교습비 반환기준에 관해서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. 교습 시작전 - 이미 납부한 금액전액 2. 총교습 시간의 1/3경과전 - 이미 납부한 금액의 2/3 3. 총교습시간의 1/2을 경과하기 전 - 이미 납부한 교습비 1/2 4.총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- 반환하지 않습니다.
학원설립, 운영및 과외교습에관한 법률에 의하면 학원교습비 반환기준에 관해서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
1. 교습 시작전 - 이미 납부한 금액전액
2. 총교습 시간의 1/3경과전 - 이미 납부한 금액의 2/3
3. 총교습시간의 1/2을 경과하기 전 - 이미 납부한 교습비 1/2
4.총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- 반환하지 않습니다.